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9-09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2632
AI 분류
사직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2024. 7. 12.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직서 필적감정이나 문서 위조에 대한 별도의 법적 절차를 제기한다거나 이를 뒷받침할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2024. 7. 12.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직서 필적감정이나 문서 위조에 대한 별도의 법적 절차를 제기한다거나 이를 뒷받침할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강제하거나 위조하였다고 볼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직서는 근로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사직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2024. 7. 12.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직서 필적감정이나 문서 위조에 대한 별도의 법적 절차를 제기한다거나 이를 뒷받침할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강제하거나 위조하였다고 볼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직서는 근로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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