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07-04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657
AI 분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감봉)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들은 간주근로시간제도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여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서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근무 장소를 벗어났기에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단: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들은 간주근로시간제도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여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서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근무 장소를 벗어났기에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들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 의무를 위반한 점,
③ 근로자들이 다른 비위행위로 이미 정직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처분은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제 규정에 의거 징계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감봉)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들은 간주근로시간제도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여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서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근무 장소를 벗어났기에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들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 의무를 위반한 점,
③ 근로자들이 다른 비위행위로 이미 정직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처분은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제 규정에 의거 징계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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