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07-11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708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2022년 댄싱카니발 해외팀 식비ㆍ숙박비 집행 부적정, 2022년 댄싱카니발 자원봉사자 운영비 집행 부적정 등 일부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이 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인정되는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이 취한 금전적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들이 업무 수행에 있어 관행에 따라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④ 근로자들이 여러 표창을 받은 사례가 있고 이는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2022년 댄싱카니발 해외팀 식비ㆍ숙박비 집행 부적정, 2022년 댄싱카니발 자원봉사자 운영비 집행 부적정 등 일부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이 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인정되는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이 취한 금전적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들이 업무 수행에 있어 관행에 따라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④ 근로자들이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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