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08-22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944
AI 분류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도 없다며 기각한 사례
쟁점: 근무 시간 조정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이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근로자에게 사직 의사가 있다고 보고 “그럼 2. 28.까지 잘 업무 마무리해주세요.”라고 말을 한 것이므로 이를 해고라고 단정하여 볼 수는 없다.
판단: 근무 시간 조정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이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근로자에게 사직 의사가 있다고 보고 “그럼 2. 28.까지 잘 업무 마무리해주세요.”라고 말을 한 것이므로 이를 해고라고 단정하여 볼 수는 없다.설령 외견상 해고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거부 의사를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할 것을 계속 명령한 점,
② 그럼에도 근로자는 출근을 전혀 하지 않은 점,
③ 출근 명령 이후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접수한 점 등을 볼 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기에 구제 이익은 소멸되었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도 없다며 기각한 사례
판단
근무 시간 조정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이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근로자에게 사직 의사가 있다고 보고 “그럼 2. 28.까지 잘 업무 마무리해주세요.”라고 말을 한 것이므로 이를 해고라고 단정하여 볼 수는 없다.설령 외견상 해고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거부 의사를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할 것을 계속 명령한 점,
② 그럼에도 근로자는 출근을 전혀 하지 않은 점,
③ 출근 명령 이후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접수한 점 등을 볼 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기에 구제 이익은 소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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