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8-27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2226
AI 분류
스피닝 강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위탁사업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스피닝 강습은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강사가 단독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피신청인이 업무내용 및 수행방식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ㆍ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신청인의 출퇴근시간을 별도로 기록관리하는 등
판단: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위탁사업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스피닝 강습은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강사가 단독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피신청인이 업무내용 및 수행방식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ㆍ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신청인의 출퇴근시간을 별도로 기록관리하는 등 근로시간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신청인은 강습 회수당 정해진 수수료로 계산된 보수를 지급받았고, 달리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었던 점,
⑤ 신청인은 타 사업장에서 겸직하였고, 개인 사정으로 강습을 진행하지 못할 경우 본인의 비용으로 대체 강사로 하여금 강습을 진행하도록 한 점,
⑥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지휘ㆍ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를 보수로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스피닝 강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위탁사업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스피닝 강습은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강사가 단독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피신청인이 업무내용 및 수행방식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ㆍ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신청인의 출퇴근시간을 별도로 기록관리하는 등 근로시간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신청인은 강습 회수당 정해진 수수료로 계산된 보수를 지급받았고, 달리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었던 점,
⑤ 신청인은 타 사업장에서 겸직하였고, 개인 사정으로 강습을 진행하지 못할 경우 본인의 비용으로 대체 강사로 하여금 강습을 진행하도록 한 점,
⑥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지휘ㆍ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를 보수로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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