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9-05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2067
AI 분류
① 근로자는 글로벌 본사로부터 입사 면접 당시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제안받고 이를 수용하였던 점,
②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등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가장 높은 직급자로 '대표이사’로 표기된 명함을 사용하고 대내외적으로 '대표’라는 호칭을 사용한 점,
③ 근로자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8년경부터 연임하여 상당 기간 대표이사로서 근무해 온 점,
④ 대표이사로서 회사에서 가장 많은 보수와 회사 전체의 실적에 따른 경영성과급 등을 받았고 독립된 사무공간을 사용하였으며, 법인 차량 등을 제공받는 등 일반 근로자와 확연히 다른 처우를 받은 점,
⑤ 근로자는 글로벌 본사 소속의 임원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메일을 제출한 바 있으나, 지주회사의 지배종속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관계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근로자는 경영 전반에 관하여 업무를 위임받은 대표이사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글로벌 본사로부터 입사 면접 당시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제안받고 이를 수용하였던 점,
②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등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가장 높은 직급자로 '대표이사’로 표기된 명함을 사용하고 대내외적으로 '대표’라는 호칭을 사용한 점,
③ 근로자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8년경부터 연임하여 상당 기간 대표이사로서 근무해 온 점,
④ 대표이사로서 회사에서 가장 많은 보수와 회사 전체의 실적에 따른 경영성과급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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