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8-07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2139
AI 분류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업무지시 미이행 및 태만’, '직무수행 불량 및 불성실’, '직무체계 질서 훼손’과 관련하여 사용자는 팀장의 징계 의결요구서, 주간 운영회의록, 지시 사항 전달 미수행 등의 자료와 함께 팀장과 근로자의 대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한바 모든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근로자가 제출한 진단서, 일부 보고서만으로는 각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사용자는 애초 정직 2개월의 징계 의결을 하였다가 노동위원회에서 양정 과다로 취소된 뒤 감봉 1개월로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하였다.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다수인 사실, 근로자의 행위가 사업장 및 다른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징계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및 징계사유 발생일부터 징계 의결 과정까지 근로자의 태도(개선 노력), 감봉 1개월의 처분은 경징계로서 견책 다음으로 가장 가벼운 징계인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사용자가 재량권을 현저히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감봉 1개월의 처분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서면으로 통보하였고, 징계 과정에서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절차는 적법하다.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감봉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업무지시 미이행 및 태만’, '직무수행 불량 및 불성실’, '직무체계 질서 훼손’과 관련하여 사용자는 팀장의 징계 의결요구서, 주간 운영회의록, 지시 사항 전달 미수행 등의 자료와 함께 팀장과 근로자의 대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한바 모든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근로자가 제출한 진단서, 일부 보고서만으로는 각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사용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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