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8-21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2337
AI 분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4. 6. 10. 경리직원에게 A 직원과 함께 근무하지 못한다는 취지이긴 하나 앞으로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24. 6. 13. 경리직원으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고도 퇴직 사유에 관하여 문의하였을 뿐
판단:
① 근로자는 2024. 6. 10. 경리직원에게 A 직원과 함께 근무하지 못한다는 취지이긴 하나 앞으로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24. 6. 13. 경리직원으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고도 퇴직 사유에 관하여 문의하였을 뿐 퇴사와 관련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2024. 6. 20. 경리직원으로부터 사직 의사를 철회하고 계속 근무해도 된다는 연락을 받고도 복직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본인의 의사로 회사에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는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는 2024. 6. 10. 경리직원에게 A 직원과 함께 근무하지 못한다는 취지이긴 하나 앞으로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24. 6. 13. 경리직원으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고도 퇴직 사유에 관하여 문의하였을 뿐 퇴사와 관련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2024. 6. 20. 경리직원으로부터 사직 의사를 철회하고 계속 근무해도 된다는 연락을 받고도 복직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본인의 의사로 회사에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는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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