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07-19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600
AI 분류
가. 해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은 매월 일당에 출력공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보험에 일용근로 내역을 신고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 형틀 공정을 담당하는 10개 팀의 작업종료 시점이 각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일용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함일용근로자가 아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건설 현장에서 팀 단위로 작업을 하고, 김○철 팀장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팀으로 꾸려서 이 사건 현장에 들어온 사실, 팀장인 김○철이 출력일수가 줄어들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철수를 결정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도 이를 인지하고 있어 다른 현장으로 옮겼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일용근로자로 판단되고 수행하던 업무의 종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은 매월 일당에 출력공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보험에 일용근로 내역을 신고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 형틀 공정을 담당하는 10개 팀의 작업종료 시점이 각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일용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함일용근로자가 아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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