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8-16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2273
AI 분류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요양원 소속 간호조무사인 근로자가 주간보호센터 간호조무사 부재 시 주간보호센터 업무를 겸임하는 것이 업무 협조 차원의 정당한 업무지시로써 이를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입사 당시 위와 같은 겸임업무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판단: 사용자는 요양원 소속 간호조무사인 근로자가 주간보호센터 간호조무사 부재 시 주간보호센터 업무를 겸임하는 것이 업무 협조 차원의 정당한 업무지시로써 이를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입사 당시 위와 같은 겸임업무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요양원 담당 간호조무사로 채용되었고, 입사 당시 인수인계도 요양원 업무에 대해서만 이루어졌으며, 주간보호센터 담당은 별도로 채용되었던 점,
③ 근로자가 2024. 3. 주간보호센터 담당 간호조무사의 퇴사 전까지 주간보호센터 겸임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었던 점,
④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주간보호센터 담당 간호조무사 휴무일에는 요양보호사 또는 사용자가 해당 업무를 대신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업무 범위에 주간보호센터 담당자 휴무일의 겸임업무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는 요양원 소속 간호조무사인 근로자가 주간보호센터 간호조무사 부재 시 주간보호센터 업무를 겸임하는 것이 업무 협조 차원의 정당한 업무지시로써 이를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입사 당시 위와 같은 겸임업무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요양원 담당 간호조무사로 채용되었고, 입사 당시 인수인계도 요양원 업무에 대해서만 이루어졌으며, 주간보호센터 담당은 별도로 채용되었던 점,
③ 근로자가 2024. 3. 주간보호센터 담당 간호조무사의 퇴사 전까지 주간보호센터 겸임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었던 점,
④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주간보호센터 담당 간호조무사 휴무일에는 요양보호사 또는 사용자가 해당 업무를 대신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업무 범위에 주간보호센터 담당자 휴무일의 겸임업무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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