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 2019-02-28
사건번호: 충북2019부해5
AI 분류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수탁업체인 삼동랜드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2019. 1. 31. 자 계약만료로 수탁업체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노·사·전문가 협의체의 정규직 전환 협의
판단:
①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수탁업체인 삼동랜드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2019. 1. 31. 자 계약만료로 수탁업체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노·사·전문가 협의체의 정규직 전환 협의 결과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점,
③ 사용자와 수탁업체 사이에 고용승계 관행이 존재하지 않았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고용승계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수탁업체인 삼동랜드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2019. 1. 31. 자 계약만료로 수탁업체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노·사·전문가 협의체의 정규직 전환 협의 결과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점,
③ 사용자와 수탁업체 사이에 고용승계 관행이 존재하지 않았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고용승계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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