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7-26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1801
AI 분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병가와 가족돌봄휴가를 오남용한 행위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10년 근속과 장시간 비행 돌파로 표창받은 이력이 있고 과거 징계 전력이 없는 점,
② 근로자와 같은 객실 승무원은 업무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병가와 가족돌봄휴가를 오남용한 행위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10년 근속과 장시간 비행 돌파로 표창받은 이력이 있고 과거 징계 전력이 없는 점,
② 근로자와 같은 객실 승무원은 업무 특성상 연차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고 연차를 사용하려면 2개월 전에 신청해야 하는 등 사용 시기에 어려움이 따르는 사정이 존재하는 점,
③ 근로자가 잘못된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④ 해고는 징계의 종류 중 가장 중한 처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초심 및 재심 상벌위원회 출석을 사전에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초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별도의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재심 징계위원회에는 증빙자료가 없다며 소명을 포기하였으며, 사용자는 징계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병가와 가족돌봄휴가를 오남용한 행위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10년 근속과 장시간 비행 돌파로 표창받은 이력이 있고 과거 징계 전력이 없는 점,
② 근로자와 같은 객실 승무원은 업무 특성상 연차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고 연차를 사용하려면 2개월 전에 신청해야 하는 등 사용 시기에 어려움이 따르는 사정이 존재하는 점,
③ 근로자가 잘못된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④ 해고는 징계의 종류 중 가장 중한 처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초심 및 재심 상벌위원회 출석을 사전에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초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별도의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재심 징계위원회에는 증빙자료가 없다며 소명을 포기하였으며, 사용자는 징계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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