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7-25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1975
AI 분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해고가 존재한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주장하는 해고일 직후 “급여가 아직 정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판단:
① 해고가 존재한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주장하는 해고일 직후 “급여가 아직 정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송부하였는데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고 임금 정산에 대한 내용만 언급하고 있어 이를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는 근로자의 메시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④ 근로자가 주위 지인이나 동료들에게 부당해고를 당하였음에 대한 항의나 이의제기를 한 증거나 정황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해고가 존재한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주장하는 해고일 직후 “급여가 아직 정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송부하였는데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고 임금 정산에 대한 내용만 언급하고 있어 이를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는 근로자의 메시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④ 근로자가 주위 지인이나 동료들에게 부당해고를 당하였음에 대한 항의나 이의제기를 한 증거나 정황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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