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08-05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870
AI 분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기업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담보물에 대한 권리 침해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자나 사용자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대출을 실행하여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혔으므로 징계 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기업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담보물에 대한 권리 침해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자나 사용자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대출을 실행하여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혔으므로 징계 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는 중대한 손해를 입었으며,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 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해고 사유와 시기가 적시된 해고통보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함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기업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담보물에 대한 권리 침해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자나 사용자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대출을 실행하여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혔으므로 징계 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는 중대한 손해를 입었으며,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 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해고 사유와 시기가 적시된 해고통보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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