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24-07-23
사건번호: 충남2024부해469
AI 분류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생활관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서 확인되고, 그 내용을 살펴볼 때 징계사유(조직질서 저해)에 해당된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생활관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서 확인되고, 그 내용을 살펴볼 때 징계사유(조직질서 저해)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비위행위는 그 목적과 이와 관련한 법규정, 제반 사정 그리고 징계 형평성에서 살펴볼 때 정직이라는 중징계처분에 이를 정도의 사유로 보기가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은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처분에 이르기까지 사전 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정족수 충족, 재심 진행 등 징계절차는 제반 규정대로 진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생활관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서 확인되고, 그 내용을 살펴볼 때 징계사유(조직질서 저해)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비위행위는 그 목적과 이와 관련한 법규정, 제반 사정 그리고 징계 형평성에서 살펴볼 때 정직이라는 중징계처분에 이를 정도의 사유로 보기가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은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처분에 이르기까지 사전 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정족수 충족, 재심 진행 등 징계절차는 제반 규정대로 진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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