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7-26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1990
AI 분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시청 가능한 유튜브 방송에 회사 복지 택시의 사고 관련 블랙박스 자료를 별도 승인 없이 제공하여 회사의 이미지와 신뢰도를 훼손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시청 가능한 유튜브 방송에 회사 복지 택시의 사고 관련 블랙박스 자료를 별도 승인 없이 제공하여 회사의 이미지와 신뢰도를 훼손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견책은 징계의 종류 중 경한 징계이고 근로자의 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대외적인 신뢰도 하락, 이미지 실추 등의 피해와 비교해볼 때 근로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과 관련된 직원들의 징계가 포상 감경되기 전까지 모두 견책의 징계를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인사위원회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부작위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 추가도 근로자가 행한 사고 블랙박스 영상 무단 유출이라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 규정 적용의 문제일 뿐 별개의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아니다.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시청 가능한 유튜브 방송에 회사 복지 택시의 사고 관련 블랙박스 자료를 별도 승인 없이 제공하여 회사의 이미지와 신뢰도를 훼손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견책은 징계의 종류 중 경한 징계이고 근로자의 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대외적인 신뢰도 하락, 이미지 실추 등의 피해와 비교해볼 때 근로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과 관련된 직원들의 징계가 포상 감경되기 전까지 모두 견책의 징계를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인사위원회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부작위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 추가도 근로자가 행한 사고 블랙박스 영상 무단 유출이라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 규정 적용의 문제일 뿐 별개의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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