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7-11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1568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건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총괄책임자인 점, 근로자가 조사 의뢰된 사건들에 대한 접수문서 및 보완요청 문서 등에 최종결재권자로 결재한 점, 2023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될 때까지 조사 의뢰된 사건들에 대한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방치되는 등 근로자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사규정의 감독자의 징계양정 기준이 견책 또는 경고로 규정되어 있는 점, 달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부하직원의 행위를 묵인하거나 은폐ㆍ비호하는 등 고의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신고된 사건들에 대해 사용자 외의 기관에서 이미 조사를 통해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는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피해자들의 권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위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도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가 적법함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건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총괄책임자인 점, 근로자가 조사 의뢰된 사건들에 대한 접수문서 및 보완요청 문서 등에 최종결재권자로 결재한 점, 2023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될 때까지 조사 의뢰된 사건들에 대한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방치되는 등 근로자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사규정의 감독자의 징계양정 기준이 견책 또는 경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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