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 2024-07-23
사건번호: 경남2024부해300
AI 분류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직 의사로 표시되는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 등을 한 후 해당 확인서에 기재된 금품을 수령한 점, 확인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읽어보지 못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해당 확인서의 효력을 무효화 할 수 있는 근거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그 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판단: 근로자가 사직 의사로 표시되는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 등을 한 후 해당 확인서에 기재된 금품을 수령한 점, 확인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읽어보지 못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해당 확인서의 효력을 무효화 할 수 있는 근거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그 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표시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 역시 해고에 대한 구체적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따라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가 사직 의사로 표시되는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 등을 한 후 해당 확인서에 기재된 금품을 수령한 점, 확인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읽어보지 못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해당 확인서의 효력을 무효화 할 수 있는 근거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그 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표시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 역시 해고에 대한 구체적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따라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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