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7-03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1508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1이 회사 내에서 근무시간 중에 다른 법인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근로자2가 다른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개입한 행위도 사실로 확인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사용자에게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로서 근로계약의 본질에 반하므로 사회통념상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들의 업무 능력을 반영하여 사용자가 양정을 다소 낮게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③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절차에 따라 재심의 절차를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음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정직 3월의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1이 회사 내에서 근무시간 중에 다른 법인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근로자2가 다른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개입한 행위도 사실로 확인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사용자에게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로서 근로계약의 본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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