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01-10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1505
AI 분류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현장소장을 통해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퇴사 확인 이후 즉시 회사에 연락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타 회사 현장에서 계속해서 근무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해고를 당한 자가 통상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최소한 근로자는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타 회사로 이직한 것으로 보인다.
판단: 근로자는 현장소장을 통해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퇴사 확인 이후 즉시 회사에 연락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타 회사 현장에서 계속해서 근무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해고를 당한 자가 통상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최소한 근로자는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타 회사로 이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근로자가 근무했던 현장의 경우, 2023. 7. 14. 공사가 중지된 상황임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근무할 당시 회사의 자금난으로 임금 지급이 불투명하여 현장소장이 근로자를 타 회사의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는 현장소장의 주장에 일응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이를 종합해볼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현장소장을 통해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퇴사 확인 이후 즉시 회사에 연락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타 회사 현장에서 계속해서 근무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해고를 당한 자가 통상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최소한 근로자는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타 회사로 이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근로자가 근무했던 현장의 경우, 2023. 7. 14. 공사가 중지된 상황임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근무할 당시 회사의 자금난으로 임금 지급이 불투명하여 현장소장이 근로자를 타 회사의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는 현장소장의 주장에 일응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이를 종합해볼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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