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04-25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283
AI 분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중간관리자인 부원장이 사용자의 지시를 오해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취지의 해고의사표시를 한 것은 유효하다고 할 수 있으나, 같은 날 이 사건 사용자가 위 상황에 대해 확인하고 근로자에게 사과 및 해고의사표시 철회를 통보하면서 출근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것으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중간관리자인 부원장이 사용자의 지시를 오해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취지의 해고의사표시를 한 것은 유효하다고 할 수 있으나, 같은 날 이 사건 사용자가 위 상황에 대해 확인하고 근로자에게 사과 및 해고의사표시 철회를 통보하면서 출근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것으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를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사항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중간관리자인 부원장이 사용자의 지시를 오해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취지의 해고의사표시를 한 것은 유효하다고 할 수 있으나, 같은 날 이 사건 사용자가 위 상황에 대해 확인하고 근로자에게 사과 및 해고의사표시 철회를 통보하면서 출근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것으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를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사항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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