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7-01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1737
AI 분류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고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2024. 5. 21. 근로자에게 출근 통보의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하면서 동시에 문자메세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로도 이를 통지한 점,
② 근로자가 이에 대해 답하지 않자, 사용자는 2024. 6. 10. 다시 근로자에게 출근통보의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판단:
① 사용자는 2024. 5. 21. 근로자에게 출근 통보의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하면서 동시에 문자메세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로도 이를 통지한 점,
② 근로자가 이에 대해 답하지 않자, 사용자는 2024. 6. 10. 다시 근로자에게 출근통보의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동시에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재차 발송한 점,
③ 사용자는 2024. 6. 12.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전액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제이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고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용자는 2024. 5. 21. 근로자에게 출근 통보의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하면서 동시에 문자메세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로도 이를 통지한 점,
② 근로자가 이에 대해 답하지 않자, 사용자는 2024. 6. 10. 다시 근로자에게 출근통보의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동시에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재차 발송한 점,
③ 사용자는 2024. 6. 12.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전액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제이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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