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7-04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1462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정회원 자격 무단 변경 과정에서 회원명부 작성에 관여한 점, 이사회 회의록에 허위 정보를 기재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법인이 내부적으로 분쟁을 겪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경영진의 지시에 따라 업무처리한 측면이 강한 점,
③ 선제적으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였거나 주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근로자의 과거 징계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을 구성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징계결과를 통보하여 징계 절차는 적법함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정회원 자격 무단 변경 과정에서 회원명부 작성에 관여한 점, 이사회 회의록에 허위 정보를 기재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법인이 내부적으로 분쟁을 겪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경영진의 지시에 따라 업무처리한 측면이 강한 점,
③ 선제적으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였거나 주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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