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 2024-06-20
사건번호: 충북2024부해132
AI 분류
근로자가 노무 제공을 거부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 일자의 변경 및 노무 제공을 요구하고 당일 17:00까지 근무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12:00경 보고 없이 회사를 이탈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노무 수령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 일자의 변경 및 노무 제공을 요구하고 당일 17:00까지 근무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12:00경 보고 없이 회사를 이탈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노무 수령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가 노무 제공을 거부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 일자의 변경 및 노무 제공을 요구하고 당일 17:00까지 근무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12:00경 보고 없이 회사를 이탈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노무 수령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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