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7-11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1626
AI 분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점장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및 함께 근무한 직원들의 진술서 내용에 의하면 근로자는 업무량에 대한 불만 및 다른 직원과의 관계로 힘들어 하였고 그로 인해 퇴사의사를 표명한 적이 있음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도 사직서를 매장에서 작성한 사실은
판단:
① 근로자가 점장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및 함께 근무한 직원들의 진술서 내용에 의하면 근로자는 업무량에 대한 불만 및 다른 직원과의 관계로 힘들어 하였고 그로 인해 퇴사의사를 표명한 적이 있음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도 사직서를 매장에서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FC가 사직서를 작성하라며 강압적으로 압박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가 점장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및 함께 근무한 직원들의 진술서 내용에 의하면 근로자는 업무량에 대한 불만 및 다른 직원과의 관계로 힘들어 하였고 그로 인해 퇴사의사를 표명한 적이 있음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도 사직서를 매장에서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FC가 사직서를 작성하라며 강압적으로 압박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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