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05-03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338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대표이사 컴퓨터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무단열람하고 외부사이트에 이를 게시한 행위,
② 상사에게 새벽에 장시간 조롱하는 다량의 메시지를 보낸 행위,
③ 대표이사에게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상사가 말해주었다고 거짓말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메시지 삭제 및 방어 차원의 거짓말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④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단체협약 제29조 및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 행위는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사실관계 조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일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정직 4월을 처분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통지한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에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소명한 점, 인사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해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대표이사 컴퓨터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무단열람하고 외부사이트에 이를 게시한 행위,
② 상사에게 새벽에 장시간 조롱하는 다량의 메시지를 보낸 행위,
③ 대표이사에게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상사가 말해주었다고 거짓말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메시지 삭제 및 방어 차원의 거짓말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④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단체협약 제29조 및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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