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6-11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1271
AI 분류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대표가 근로자에게 사직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고소당할 거라는 등 강압적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설령 존재한다
판단:
① 대표가 근로자에게 사직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고소당할 거라는 등 강압적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설령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발언이 해악의 고지로서 법질서에 위배되는 등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무효로 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의 사직서 서명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대하여 근로자가 승낙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합의해지로서 사용자의 동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철회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대표가 근로자에게 사직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고소당할 거라는 등 강압적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설령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발언이 해악의 고지로서 법질서에 위배되는 등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무효로 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의 사직서 서명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대하여 근로자가 승낙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합의해지로서 사용자의 동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철회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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