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02-20
사건번호: 경기2018부해1958
AI 분류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회사의 상시 근로자수는 법인의 관리 하에 있는 4개 영업점의 근로자를 모두 포함하여 5명 이상이다.
판단:
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회사의 상시 근로자수는 법인의 관리 하에 있는 4개 영업점의 근로자를 모두 포함하여 5명 이상이다.
나.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철판스테이크 서빙 겸 관리가 필요해 입사요청합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근로자에게 출근일시, 출근장소 등을 특정하여 알려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로서는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는 채용내정 의사의 통지로 보인다. 더욱이 근로자가 해당 일시에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판단된다.
다. 채용내정 취소(해고)가 정당한지채용내정 취소(해고)는 근로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어떠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의 서면 통보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회사의 상시 근로자수는 법인의 관리 하에 있는 4개 영업점의 근로자를 모두 포함하여 5명 이상이다.
나.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철판스테이크 서빙 겸 관리가 필요해 입사요청합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근로자에게 출근일시, 출근장소 등을 특정하여 알려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로서는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는 채용내정 의사의 통지로 보인다. 더욱이 근로자가 해당 일시에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판단된다.
다. 채용내정 취소(해고)가 정당한지채용내정 취소(해고)는 근로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어떠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의 서면 통보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질의응답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