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5-28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1256
AI 분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부 여부근로자는 2024. 3. 29. 자로 이 사건 매장 매니저로부터 구두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매장 매니저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한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해고의 증거로 제시한 카톡의 내용도 퇴사 관련 협의 과정의 일부로 보일 뿐
판단:
가. 해고의 존부 여부근로자는 2024. 3. 29. 자로 이 사건 매장 매니저로부터 구두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매장 매니저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한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해고의 증거로 제시한 카톡의 내용도 퇴사 관련 협의 과정의 일부로 보일 뿐 이를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사용자의 확정적 의사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③ 오히려 2024. 3. 31. 근로자가 출근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④ 신청인은 이 사건 심문 회의에서 위 사직서가 피신청인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판단할 때, 이 사건 근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해고의 존부 여부근로자는 2024. 3. 29. 자로 이 사건 매장 매니저로부터 구두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매장 매니저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한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해고의 증거로 제시한 카톡의 내용도 퇴사 관련 협의 과정의 일부로 보일 뿐 이를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사용자의 확정적 의사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③ 오히려 2024. 3. 31. 근로자가 출근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④ 신청인은 이 사건 심문 회의에서 위 사직서가 피신청인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판단할 때, 이 사건 근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