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6-11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1478
AI 분류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24. 4. 22. 근로자와의 면담을 통해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에 합의한 점,
② 2024. 4. 23.에도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재차 출근하라고 명령한 점,
③ 근로자의 급여통장이 압류되어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4대보험 등 근로자에 대한 퇴사 처리를 하지 않는 등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근거를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음
사용자의 해고철회 및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24. 4. 22. 근로자와의 면담을 통해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에 합의한 점,
② 2024. 4. 23.에도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재차 출근하라고 명령한 점,
③ 근로자의 급여통장이 압류되어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4대보험 등 근로자에 대한 퇴사 처리를 하지 않는 등 근로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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