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06-05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407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은 공단의 조직 및 지휘체계를 부정하는 발언을 수차례 하고, 정당한 지시 명령을 거부하는 등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 등을 위반하였고, 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청렴의무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들은 공단의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따라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공단의 조직 및 지휘체계를 부정하고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등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심히 어렵게 한 점,
② 근로자들이 센터의 주간업무 회의에서 한 수 차례의 발언들은 사회통념상 조직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보기에 무리가 없고, 위와 같은 일련의 행동 및 이 사건 센터의 독립성에 대한 민원제기 등은 공단의 조직체계 근간을 어지럽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종국적으로 센터의 설립 목적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로 보이는 점,
③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 직원임에도 근로자들이 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은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권자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공단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은 공단의 조직 및 지휘체계를 부정하는 발언을 수차례 하고, 정당한 지시 명령을 거부하는 등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 등을 위반하였고, 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청렴의무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들은 공단의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따라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공단의 조직 및 지휘체계를 부정하고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등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은 공단의 조직 및 지휘체계를 부정하는 발언을 수차례 하고, 정당한 지시 명령을 거부하는 등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 등을 위반하였고, 업무 관련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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