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5-21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984
AI 분류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24. 3. 19. 자 사직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직서가 진의가 아니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달리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판단: 근로자가 2024. 3. 19. 자 사직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직서가 진의가 아니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달리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가 2024. 3. 19. 자 사직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직서가 진의가 아니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달리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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