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4-29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706
AI 분류
가. 승무변경이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카카오T블루택시 운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카카오T블루택시를 운행하여 온 점,
② 승무변경으로 인해 1개월 간 카카오T블루택시가 아닌 일반 택시를 운행한 점,
③ 승무변경이 징계로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사용자가 승무변경이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제재 목적의 처분임을 어느 정도 인정한 점,
④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고, 배차 방법 등 근로내용에 변경을 가져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승무변경은 그 밖의 징벌로서 구제대상에 해당함
나. 승무변경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2024. 4. 1. 자로 기존의 카카오T블루택시 운전 업무로의 복귀를 통보하였고, 근로자도 이전의 카카오T블루택시로 복귀하여 운행중인 점,
② 승무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의 보전 등을 명시적으로 구하지 않았고, 금전적 불이익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운행 복귀 조치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승무변경은 징벌적 제재로서 구제대상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운행 복귀 조치로 인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승무변경이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카카오T블루택시 운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카카오T블루택시를 운행하여 온 점,
② 승무변경으로 인해 1개월 간 카카오T블루택시가 아닌 일반 택시를 운행한 점,
③ 승무변경이 징계로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사용자가 승무변경이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제재 목적의 처분임을 어느 정도 인정한 점,
④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고, 배차 방법 등 근로내용에 변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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