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4-05-20
사건번호: 인천2024부해227
AI 분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의 도중 고성을 질러 회의 분위기를 심각하게 저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개인적인 이유가 아닌 직원의 매장 이동에 관련한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 다른 직원의 발언을 흉내 내면서 고성을 지른 점, 근로자가 해당 발언을 했을 때 사용자가 제지하거나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의 도중 고성을 질러 회의 분위기를 심각하게 저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개인적인 이유가 아닌 직원의 매장 이동에 관련한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 다른 직원의 발언을 흉내 내면서 고성을 지른 점, 근로자가 해당 발언을 했을 때 사용자가 제지하거나 주의를 준 사실이 없고 발언 이후 30분 가량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점, 직원의 매장 이동은 당시 첨예한 문제로 직원들 사이 의견이 분분하여 어느 정도 의사 충돌이 충분히 있을 수 있었던 회의 자리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회의 도중 단순히 고성을 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의 도중 고성을 질러 회의 분위기를 심각하게 저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개인적인 이유가 아닌 직원의 매장 이동에 관련한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 다른 직원의 발언을 흉내 내면서 고성을 지른 점, 근로자가 해당 발언을 했을 때 사용자가 제지하거나 주의를 준 사실이 없고 발언 이후 30분 가량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점, 직원의 매장 이동은 당시 첨예한 문제로 직원들 사이 의견이 분분하여 어느 정도 의사 충돌이 충분히 있을 수 있었던 회의 자리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회의 도중 단순히 고성을 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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