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5-21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1028
AI 분류
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와 직접 용역계약을 맺고 용역비를 지급하였으며 해당 용역비는 임금으로써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음
나.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의 보수는 회당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된 점, 근무시간과 장소를 사용자가 정한 점, 근로자가 그립팀장 또는 촬영감독의 요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 사용자가 모든 장비를 근로자에게 제공한 점, 근로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없었던 점, 드라마 촬영기간 동안 근로자가 해당 현장에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점, 근로자에게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이 귀속되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사용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다.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그립팀장이 근로자에게 촬영감독이 근로자를 맘에 들어 하지 않는다며 일을 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이견이 없고, 이후 근로자와 그립팀장 간의 녹취록에도 그립팀장이 해고를 인정하고 있어 해고는 존재함.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함
드라마 스태프의 근로성이 인정되고 해고가 존재하나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와 직접 용역계약을 맺고 용역비를 지급하였으며 해당 용역비는 임금으로써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음
나.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의 보수는 회당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된 점, 근무시간과 장소를 사용자가 정한 점, 근로자가 그립팀장 또는 촬영감독의 요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 사용자가 모든 장비를 근로자에게 제공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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