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7-06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529
AI 분류
① 근로자가 근무 의사를 표시하고 출근할 때마다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일용근로계약 체결한 당일 임금을 지급받은 점,
③ 사용자는 인원편성표 산정을 위해 일용근로자들의 출근을 확인한 것일 뿐, 근태를 관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정일에 대한 근로제공의무를 부여하거나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별도의 제재를 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의 '일용근로내역’에 의하면 근로일에 대한 일관성 및 규칙성이 없어 근로자 스스로 필요에 의하여 근무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의 내용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실제와 다르게 운영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더하여 택배 분류나 상ㆍ하차 업무를 하는 사용자의 업무 특성상 근로자의 특별한 기능 등이 요구되는 업무가 없고, 장기간의 근무 계획이나 일정 편성 등과 같이 미래의 근로를 미리 청약한 사실도 없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먼저 청약하거나, 이를 기대 또는 신뢰하게 하는 여지를 준 정황 또한 보이지 않는다.
근로자는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이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일용근로계약이 만료되어 종료되었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근무 의사를 표시하고 출근할 때마다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일용근로계약 체결한 당일 임금을 지급받은 점,
③ 사용자는 인원편성표 산정을 위해 일용근로자들의 출근을 확인한 것일 뿐, 근태를 관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정일에 대한 근로제공의무를 부여하거나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별도의 제재를 하지 않은 점, ④
① 근로자가 근무 의사를 표시하고 출근할 때마다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일용근로계약 체결한 당일 임금을 지급받은 점,
③ 사용자는 인원편성표 산정을 위해 일용근로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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