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03-11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27
AI 분류
근로자는 2023. 10. 10. 현장에 출입금지를 당한 것이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23. 9. 21. 직속 팀장으로부터 인력감축 예정 문자를 받은 후 취업을 위해 타 업체에 본인의 인적 사항을 전달한 점,
② 이에 해당 업체에서 2023. 10. 10.경 근로자를 입사예정자로 등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출입금지 이력조회 내역’에 근로자는 타 업체 등록(취업)으로 인해 2023. 10. 10. 현장 출입이 금지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현장의 출입시스템상 근로자에 대한 출입금지 등 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⑤ 근로자가 현장에 출입하게 되지 못한 이유에 사용자의 귀책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 여부와는 별론으로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상실이 초심 당시에만 하더라도 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⑥ 계약해지에 대한 확정적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 입사처리가 되어 2023. 10. 10. 현장 출입이 불가하였을 뿐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로 보이지 않는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3. 10. 10. 현장에 출입금지를 당한 것이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23. 9. 21. 직속 팀장으로부터 인력감축 예정 문자를 받은 후 취업을 위해 타 업체에 본인의 인적 사항을 전달한 점,
② 이에 해당 업체에서 2023. 10. 10.경 근로자를 입사예정자로 등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출입금지 이력조회 내역’에 근로자는 타 업체 등록(취업)으로 인해 2023. 10. 10. 현장 출입이 금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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