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05-10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254
AI 분류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2023. 8. 3. 구두로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직접 “그만두라”라는 말을 듣지 않았으며, 당시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여를 조정할 필요도 있었던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만두라”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2023. 8. 3. 구두로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직접 “그만두라”라는 말을 듣지 않았으며, 당시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여를 조정할 필요도 있었던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만두라”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배우자가 이러한 말을 들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근로자가 퇴사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2023. 8. 3. 구두로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직접 “그만두라”라는 말을 듣지 않았으며, 당시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여를 조정할 필요도 있었던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만두라”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배우자가 이러한 말을 들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근로자가 퇴사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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