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4-05-20
사건번호: 인천2024부해212
AI 분류
사용자는 2024. 3. 18. 대리인으로부터 미지급 금품 및 해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문의가 있자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하루라도 빨리 업무에 복귀 할 것을 요청하였고 2024. 3. 19.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에도 추가적으로 2024. 3. 22., 3. 25. 업무복귀명령을 하였으며 4대 사회보험을 계속 유지하며 2024. 3. 22.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업무복귀명령에 의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사용자의 업무복귀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로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실제 복직하는 데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2024. 3. 18. 대리인으로부터 미지급 금품 및 해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문의가 있자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하루라도 빨리 업무에 복귀 할 것을 요청하였고 2024. 3. 19.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에도 추가적으로 2024. 3. 22., 3. 25. 업무복귀명령을 하였으며 4대 사회보험을 계속 유지하며 2024. 3. 22.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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