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04-24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290
AI 분류
① 이 사건 근로자가 사용자와 동업자 계약서, 프리랜서 계약서 등을 체결하면서 본인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수강생 수에 따라 소득을 분배하는 것에 동의한 점,
② 근로자는 강의 개설 여부, 수업 수행 방식, 강의시간, 강의료의 수납 및 정산, 특강의 개설 여부, 휴강의 실시 여부, 학부모 및 학생에 대한 공지 및 민원 등을 직접 관장한 반면에 근로자의 수학 강의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학원에는 근로자와 같은 강사들을 규율하는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④ 근로자는 실질적으로도 강의 수강료 매출에 따라 일정 비율을 수익으로 분배받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2022년 하반기 및 2023년 7월에 지급된 420만 원 상당의 금액은 최저 수준의 보수를 보전해 준다는 의미이지 근로의 대가로서 기본급을 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는 프리랜서계약에 따라 타 학원으로 출강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⑥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고,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이 사건 근로자가 사용자와 동업자 계약서, 프리랜서 계약서 등을 체결하면서 본인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수강생 수에 따라 소득을 분배하는 것에 동의한 점,
② 근로자는 강의 개설 여부, 수업 수행 방식, 강의시간, 강의료의 수납 및 정산, 특강의 개설 여부, 휴강의 실시 여부, 학부모 및 학생에 대한 공지 및 민원 등을 직접 관장한 반면에 근로자의 수학 강의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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