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5-27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824
AI 분류
업무지시를 수차례 거부하고 회사에 손실을 끼쳐,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업무지시를 수차례 거부하고 회사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야간이나 원거리 근무 지시를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야간 및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업무지시를 수차례 거부하고 회사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야간이나 원거리 근무 지시를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야간 및 원거리 업무지시를 3차례 거부하여 사용자가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장소장의 지위에서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로 보이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상 위법도 없음
업무지시를 수차례 거부하고 회사에 손실을 끼쳐,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업무지시를 수차례 거부하고 회사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야간이나 원거리 근무 지시를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야간 및 원거리 업무지시를 3차례 거부하여 사용자가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장소장의 지위에서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로 보이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상 위법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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