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24-05-23
사건번호: 충남2024부해277
AI 분류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감사 결과 근로자의
① 무자원 선입금 거래,
② 예탁금 지급 업무 부적정,
③ 통장ㆍ인감 등 임의 보관 부적정 등이 확인되었고, 근로자가 위 비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감사 결과 근로자의
① 무자원 선입금 거래,
② 예탁금 지급 업무 부적정,
③ 통장ㆍ인감 등 임의 보관 부적정 등이 확인되었고, 근로자가 위 비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 징계양정 기준,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금융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를 진행하였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고 소명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감사 결과 근로자의
① 무자원 선입금 거래,
② 예탁금 지급 업무 부적정,
③ 통장ㆍ인감 등 임의 보관 부적정 등이 확인되었고, 근로자가 위 비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 징계양정 기준,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금융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를 진행하였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고 소명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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