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04-19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239
AI 분류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23. 9. 20. 이○○ 과장이 자신에게 유선으로 해고 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과장에게 사용자를 대신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② “발주자에서 요청이 왔어요,
판단: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23. 9. 20. 이○○ 과장이 자신에게 유선으로 해고 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과장에게 사용자를 대신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② “발주자에서 요청이 왔어요, 그... '인력을 좀 교체해달라’고.”, “용역계약특수조건 뭐 9조 2항에 따라서, 좀 교체를 요청 드리오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달라고 요청이 왔거든요.”, “오늘까지 근무하시는 걸로 하고 내일부터는 안 나오셔도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라고 한 발언은 근로자에게 발주처의 요청사항을 전달하는 것으로 보일 뿐 이를 해고의 확정적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3일분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겠다는 말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점,
④ 2023. 9. 20. 이○○ 과장과 통화한 후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종료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으며, 당일 퇴근시간 이전에 임의로 귀가하여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미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23. 9. 20. 이○○ 과장이 자신에게 유선으로 해고 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과장에게 사용자를 대신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② “발주자에서 요청이 왔어요, 그... '인력을 좀 교체해달라’고.”, “용역계약특수조건 뭐 9조 2항에 따라서, 좀 교체를 요청 드리오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달라고 요청이 왔거든요.”, “오늘까지 근무하시는 걸로 하고 내일부터는 안 나오셔도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라고 한 발언은 근로자에게 발주처의 요청사항을 전달하는 것으로 보일 뿐 이를 해고의 확정적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3일분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겠다는 말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점,
④ 2023. 9. 20. 이○○ 과장과 통화한 후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종료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으며, 당일 퇴근시간 이전에 임의로 귀가하여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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