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4-06-04
사건번호: 인천2024부해201
AI 분류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김○훈 차장은 2024. 3. 7. 10:53경 근로자에게 2024. 3. 8. 퇴사 예정이며 수정된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를 전송하고 대리로 서명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물어보았다.
판단: 김○훈 차장은 2024. 3. 7. 10:53경 근로자에게 2024. 3. 8. 퇴사 예정이며 수정된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를 전송하고 대리로 서명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물어보았다. 이에 근로자는 11:48경 동 서류를 확인하고 동의한다고 답하였다.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김○훈 차장은 2024. 3. 7. 10:53경 근로자에게 2024. 3. 8. 퇴사 예정이며 수정된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를 전송하고 대리로 서명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물어보았다. 이에 근로자는 11:48경 동 서류를 확인하고 동의한다고 답하였다.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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