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04-11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215
AI 분류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비위사실 조사 및 징계위원회 개최를 이유로 대기발령을 명한 점,
② 취업규칙에 대기발령은 징계에 해당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승무직 직원으로 대기발령으로 인해 제한되는 승진ㆍ승급 등의 처분이 존재하지 않고, 대기발령 기간 임금도 지급된 점,
④
판단:
① 사용자가 비위사실 조사 및 징계위원회 개최를 이유로 대기발령을 명한 점,
② 취업규칙에 대기발령은 징계에 해당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승무직 직원으로 대기발령으로 인해 제한되는 승진ㆍ승급 등의 처분이 존재하지 않고, 대기발령 기간 임금도 지급된 점,
④ 징계위원회가 2024. 1. 3. 개최되었고 이후 이 사건 근로자가 2024. 1. 11. 자로 해고 처분되어 이 사건 대기발령은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용자가 비위사실 조사 및 징계위원회 개최를 이유로 대기발령을 명한 점,
② 취업규칙에 대기발령은 징계에 해당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승무직 직원으로 대기발령으로 인해 제한되는 승진ㆍ승급 등의 처분이 존재하지 않고, 대기발령 기간 임금도 지급된 점,
④ 징계위원회가 2024. 1. 3. 개최되었고 이후 이 사건 근로자가 2024. 1. 11. 자로 해고 처분되어 이 사건 대기발령은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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