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4-30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882
AI 분류
사용자가 2023. 12. 27. 근로자에게 전화로 곧 회사를 폐업하겠다는 내용을 사전에 통보한 점, 근로자를 제외한 전 직원이 사용자에게 2024. 1. 30.∼1. 31. 퇴직 사유를 '권고사직’ 또는 '회사정리’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용자가 2024. 2. 1. 자로 모든 직원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한 점, 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0명으로 조회되는 점,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채무가 많아 법인 청산등기를 하지 못했고 체납한 세금이 많아서 폐업 신고도 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는 실질적으로 폐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폐업상태에 있어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23. 12. 27. 근로자에게 전화로 곧 회사를 폐업하겠다는 내용을 사전에 통보한 점, 근로자를 제외한 전 직원이 사용자에게 2024. 1. 30.∼1. 31. 퇴직 사유를 '권고사직’ 또는 '회사정리’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용자가 2024. 2. 1. 자로 모든 직원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한 점, 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0명으로 조회되는 점,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채무가 많아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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