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04-29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335
AI 분류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절차상 위법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징계시효의 도과 여부이 사건 회사의 상벌규정 제45조제1항에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적발일까지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에 대한 징계시효는 3년이다.
판단: 징계시효의 도과 여부이 사건 회사의 상벌규정 제45조제1항에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적발일까지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에 대한 징계시효는 3년이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안 날이 징계사유의 발생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징계시효 규정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회사의 규정에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인지한 날을 징계사유 발생일로 본다는 예외적 조항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징계의 기산점은 징계사유의 행위가 발생한 날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징계사유들은 발생한 날로부터 적발일까지 3년이 경과했음이 확인되어 징계시효가 도과되었다. 다만,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회사의 상벌규정 제45조제4항에 의하면 '수사결과에 따르는 경우' 징계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가 위증교사의 범죄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이 사건 근로자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절차상 위법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징계시효의 도과 여부이 사건 회사의 상벌규정 제45조제1항에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적발일까지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에 대한 징계시효는 3년이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안 날이 징계사유의 발생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징계시효 규정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회사의 규정에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인지한 날을 징계사유 발생일로 본다는 예외적 조항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징계의 기산점은 징계사유의 행위가 발생한 날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징계사유들은 발생한 날로부터 적발일까지 3년이 경과했음이 확인되어 징계시효가 도과되었다. 다만,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회사의 상벌규정 제45조제4항에 의하면 '수사결과에 따르는 경우' 징계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가 위증교사의 범죄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이 사건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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