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5-13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899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버스기사인 근로자가 운행 전 음주 측정에 적발되어 2023. 10. 13. 운행하지 못한 점,
② 근로자의 근무일이 승무일보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되는 점,
③ 근로자가 2023. 10. 10.경 이후 2023. 10. 13. 자 승무일보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무일정을 확인하지 못하고 전날 음주하여 해당일에 운행을 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의 귀책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양정에 따랐고, 타 근로자와의 징계 형평성에도 어긋남이 없으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약식징계 회의 출석을 통지하고, 근로자가 약식징계 회의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가 적법함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직 1일의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어렵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버스기사인 근로자가 운행 전 음주 측정에 적발되어 2023. 10. 13. 운행하지 못한 점,
② 근로자의 근무일이 승무일보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되는 점,
③ 근로자가 2023. 10. 10.경 이후 2023. 10. 13. 자 승무일보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무일정을 확인하지 못하고 전날 음주하여 해당일에 운행을 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의 귀책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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