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5-17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901
AI 분류
고객사와의 사적금전대차 행위와 이해상충행위를 사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고객사와의 사적금전대차 행위와 이해상충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회사로서 준법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비위행위를 한 점, 부장 대우로서 부하 직원에게 모범을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고객사와의 사적금전대차 행위와 이해상충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회사로서 준법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비위행위를 한 점, 부장 대우로서 부하 직원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나 취업규칙 외에도 여러 업무규정을 위반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서면진술 등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징계결정통지서도 교부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고객사와의 사적금전대차 행위와 이해상충행위를 사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고객사와의 사적금전대차 행위와 이해상충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회사로서 준법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비위행위를 한 점, 부장 대우로서 부하 직원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나 취업규칙 외에도 여러 업무규정을 위반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서면진술 등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징계결정통지서도 교부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