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5-14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818
AI 분류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인사팀장과의 면담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권고하는 것이 사용자의 공식적인 입장이며 퇴직위로금 등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근로자가 이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권고사직은 철회되며 이는 근로자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당사자가
판단:
① 인사팀장과의 면담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권고하는 것이 사용자의 공식적인 입장이며 퇴직위로금 등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근로자가 이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권고사직은 철회되며 이는 근로자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당사자가 제출한 녹취록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는 여러차례 근로자에게 출근 명령 의사표시를 하였고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존속 중이라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는 본부장과 2차례 면담에서 해고를 통보하였기에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본부장은 면담 중 “받아들이면 어떨까?”, “받아들인다면” 등의 발언을 한 바 일방적인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가 통보되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
④ 설령 본부장이 면담에서 한 발언이 해고 통보라 할지라도 인사팀장이 해당 해고 통보를 철회하고 사직을 권고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그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 명령을 수차례 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인사팀장과의 면담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권고하는 것이 사용자의 공식적인 입장이며 퇴직위로금 등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근로자가 이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권고사직은 철회되며 이는 근로자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당사자가 제출한 녹취록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는 여러차례 근로자에게 출근 명령 의사표시를 하였고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존속 중이라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는 본부장과 2차례 면담에서 해고를 통보하였기에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본부장은 면담 중 “받아들이면 어떨까?”, “받아들인다면” 등의 발언을 한 바 일방적인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가 통보되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
④ 설령 본부장이 면담에서 한 발언이 해고 통보라 할지라도 인사팀장이 해당 해고 통보를 철회하고 사직을 권고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그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 명령을 수차례 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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